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 조문 관계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