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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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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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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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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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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