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기부식품등의 모집액
2.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3.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4.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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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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