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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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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