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사업장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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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2.인력 현황
3.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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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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