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5조 (결산총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6.1.2>
1.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구조와 경영목표
2.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3.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이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4.결산이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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