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9조 (개산급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비,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
2.국가에 지급하는 경비
3.보조금 또는 부담금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5.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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