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0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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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결산서 제출제15조 · 결산총평제16조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제18조 ·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제19조 · 세부 처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내부통제제22조 · 회계교육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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