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 (결산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산의 수행회계연도기관장결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결산서회계단위별로총괄회계단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7.1>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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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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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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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