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2조 (구분회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구분회계결산서공기업ㆍ준정부기관기관장사이기금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본사ㆍ지점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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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서 회계단위를 구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 이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결산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 결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기관장은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괄회계부서를 두고, 본사와 지점 사이의 거래는 본사ㆍ지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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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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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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