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연도날이결산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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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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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계원칙제5조 · 회계담당제6조 · 지급금의 지출제7조 · 일상경비의 지급제8조 · 선금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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