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재무제표부속서류주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및 주석(註釋,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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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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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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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