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1.대표자 또는 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
4.기술능력
5.시설 또는 장비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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