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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제12조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제13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13의2조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제13의3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3의4조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제13의5조
시험ㆍ검사기관 등
제14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제15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제16조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8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제9조
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