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4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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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제12조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제13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제13조의2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제13조의3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4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제13조의5 시험ㆍ검사기관 등제14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제15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제16조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제17조 권한의 위임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제8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제9조 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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