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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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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2020.9.29, 2025.10.1>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5.10.1>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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