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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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제8조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제9조 · 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제10조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