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것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할 것
②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