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 성능인증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 1) 대기 분야: 3명 이상', ' 2) 수질 분야: 3명 이상', ' 3) 소음 분야: 2명 이상', ' 4)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 5)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나.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 1) 자동차 분야: 6명 이상', ' 2) 대기 분야: 5명 이상', ' 3) 수질 분야: 5명 이상', ' 4) 소음ㆍ진동 분야: 2명 이상', ' 5) 토양 분야: 5명 이상', ' 6)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 7) 실내공기질 분야: 4명 이상']]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