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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2016.9.22, 2016.11.29, 2026.1.27>
1.국공립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1.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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