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한국환경공단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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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2016.9.22, 2016.11.29, 2026.1.27>
1.국공립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1.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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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