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29>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1.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2.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