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대표자 또는 상호
2.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측정대행 항목
4.기술능력
5.실험시설 또는 장비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