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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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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1.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 1) 대기 분야: 3명 이상', ' 2) 수질 분야: 3명 이상', ' 3) 소음ㆍ진동 분야: 1명 이상', ' 4)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 5) 악취 분야: 2명 이상']]

나.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다.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가.실험실(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나.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3.삭제 <2022.8.16>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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