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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권한의 위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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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0.9.29, 2021.12.16, 2022.8.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1.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의3.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受理)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의 승인ㆍ취소 또는 조치명령

1의5. 법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2.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변경승인ㆍ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6.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6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와 그 판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조치명령

7.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검사
8.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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