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0.9.29, 2021.12.16, 2022.8.16, 2025.10.1, 2026.6.2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1.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의3.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受理)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의 승인ㆍ취소 또는 조치명령
1의5. 법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2.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변경승인ㆍ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6.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6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와 그 판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조치명령
7.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검사
8.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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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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