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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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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ㆍ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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