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7조 (조사홍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홍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행산업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사행산업 전반의 통계생산 및 관리
4.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ㆍ분석
5.사행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6.사행산업 백서발간 지원
7.사행산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9.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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