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6조 (감독지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감독지도과사행산업사업자감독지도과장기획ㆍ총괄사행행위와확인ㆍ감독확인ㆍ지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ㆍ총괄
2.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4.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5.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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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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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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