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4조 (기획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총괄과사행산업통합적기획총괄과장관리ㆍ감독업종관리ㆍ감독업무불법사행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5.위원회의 운영 지원
6.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삭제 <2023.2.7>
8.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처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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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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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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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