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31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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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2조 전문위원제13조 사무처의 설치제14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제14조의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14조의3 국고보조제14조의4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제1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7조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제18조의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제18조의3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제18조의4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제19조 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제2조 정의제20조 권고제21조 자료 요청 등제22조 경비 등 지원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