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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LAW ·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전문위원
제13조
사무처의 설치
제14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14의2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4의3조
국고보조
제14의4조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제1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제18의2조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제18의3조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제18의4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19조
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권고
제21조
자료 요청 등
제22조
경비 등 지원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