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5조 (예방치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예방치유과중독예방ㆍ치유예방치유과장시행예방산정ㆍ부과ㆍ징수ㆍ관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7, 2023.2.7>
1.중독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도ㆍ감독
4.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ㆍ치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5.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6.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종합계획 수립
7.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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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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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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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