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9조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③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4.11, 2023.8.30, 2025.2.25,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총계 24 일반직계 20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 1 3급또는4급이하 19 경찰공무원계 4 경정이하 4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