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8조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5>
②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2.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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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하부조직제4조 · 기획총괄과제5조 · 예방치유과제6조 · 감독지도과제7조 · 조사홍보과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