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5조 (변론의 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1-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 (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사업자가 같은 여러 개의 소비자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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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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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