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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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장의 기재사항제5조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제6조 ·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제7조 · 금지·중지요청의 방법제8조 ·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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