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9조 (소송허가신청서부본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소송허가신청서부본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서의 부본은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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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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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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