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7조 (금지·중지요청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1-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금지ㆍ중지요청의 방법) 소제기단체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연락처
3.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4.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청이라는 취지
5.침해행위의 내용 및 금지ㆍ중지의 대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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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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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