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1-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단체의 정관
2.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법 제70조제3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단체의 정관
2.법 제28조에 규정된 업무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최근 3년 간의 활동실적
3.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소비자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6.제5호의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소비자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서면 요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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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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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