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지도ㆍ점검의 일시
2.지도ㆍ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3.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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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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