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설치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1.6.22>
②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5.6.1>
1.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어린이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⑤안전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⑥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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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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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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