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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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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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 수수료 1. 기본료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인력지원, 합격증 발급 등에 드는 실제 비용 2. 인건비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3. 재료비 | 검사과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4. 감가상각비 | 장비별 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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