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설치검사 등제8조 · 정기시설검사 등제8조의2 ·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제9조 · 수수료제10조 · 설치검사의 표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