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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보험의 종류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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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1.29>
1.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5.7>
1.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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