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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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