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1.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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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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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3조 · 보험의 종류 등제14조 · 중대한 사고 등제14조의2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제15조 · 자료의 제출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