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공포 · 2024-12-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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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1.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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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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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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