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공포 · 2024-12-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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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흡연ㆍ음주 행위
2.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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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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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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