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사고 일시
2.사고 시설 현황
3.사고 경위
4.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사고자 인적사항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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