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2.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에 관한 정보
3.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정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1.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에 관한 조치 사실
2.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3.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4.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
5.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
6.별표 8 제2호다목 중 보험 가입 현황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