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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중대한 사고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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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사망
2.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3.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4.골절상
5.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6.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7.2도 이상의 화상
8.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9.내장(內臟)의 손상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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