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5-06-1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7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2-17 · 시행 2025-06-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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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치검사의 표시 등제10조의2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제10조의3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제10조의4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제11조 안전점검 실시제11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제11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제12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3조 보험의 종류 등제14조 중대한 사고 등제14조의2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제15조 자료의 제출과 보고제16조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제17조의2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어린이놀이시설제3조 제4조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6조 제7조 설치검사 등제8조 정기시설검사 등제8조의2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제9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