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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치검사의 표시 등
제10의2조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제10의3조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제10의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제11의2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제11의3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제12의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3조
보험의 종류 등
제14조
중대한 사고 등
제14의2조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제15조
자료의 제출과 보고
제16조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제17의2조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
제3조
제4조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6조
제7조
설치검사 등
제8조
정기시설검사 등
제8의2조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제9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