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1, 2026.3.31>
1."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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