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에이치활동시책농촌진흥청장중앙행정기관체계적이고효율적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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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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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제5조 · 경비지원 등제5의2조 ·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제5의3조 · 조세감면 등제6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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