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경비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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